의성군은 201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의성읍 전통시장지구(180필지, 4만7천745㎡)를 선정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의성읍 전통시장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달라 건축물 개발행위 제한과 함께 경계분쟁 등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노력 끝에 경북도로부터 2015년 사업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았다.
군은 2013년에도 옥산면 입암·신계 2개 지구를 사업 완료했다. 2030년까지 의성군 전역의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의성읍 전통시장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달라 건축물 개발행위 제한과 함께 경계분쟁 등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노력 끝에 경북도로부터 2015년 사업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았다.
군은 2013년에도 옥산면 입암·신계 2개 지구를 사업 완료했다. 2030년까지 의성군 전역의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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