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도록…대구서도 ‘생활임금’ 도입 주장
먹고 살도록…대구서도 ‘생활임금’ 도입 주장
  • 정민지
  • 승인 2015.05.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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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장태수 의원

“최저임금이 최고된 현실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대구 지역 한 구청 청사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A씨가 한달 월급으로 받는 돈은 114만원이다. 하루 6시간 일하고 받는 급여로, 기본급 87만원에 수당 27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천580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한편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산출한 미혼 근로자의 생계비는 한 달 155만3천390원이었다. 미혼 근로자 생계비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으로 이번에 산출된 생계비를 벌려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7천432원을 받아야 한다.

실질적 가장인 A씨가 받는 115만원은 1인 생계비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생활임금제’가 확산되면서 대구 지역에서도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후 다른 자치구들도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자체는 모두 28곳이다.

부천시 등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18곳이고, 서울 성동구 등 7곳은 입법예고 중이며 경기 성남시 등 3곳은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시급 6천629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116만원보다 월 최대 22만원(연 264만원) 많다.

지난 14일 대구 서구의회 제180회 임시회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장태수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청소노동자들과 구청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실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1인당 연평균 114만원 소득 상승 효과를 얻게 되지만 시행 첫해 지자체당 2억8천만원 내외의 예산이 든다.서구의 경우도 1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대비 7.5%만 인상해도 1인당 연 평균 110만원, 전체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장 의원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 된 현실에서 임금이 전국 최하위수준인 대구에서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 예산확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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