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중진공,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 김주오
  • 승인 2015.05.27 18: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등급까지 자동 면제
가산금리 0.3%P 내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업체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 및 조건을 완화, 확대 실시 중이다.

기존에는 SB-등급(5등급)까지 등급별 차등 가산금리(0.4~0.8%) 조건부로 면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SB등급(4등급)까지는 조건없이 자동면제, SB-등급(5등급)만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를 실시하고 있고 가산 금리가 전년의 0.8%에서 0.5%로 0.3%P 줄어 들었다.

또 SB-등급의 경우 기존에는 창업자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에는 자금종류에 관계없이 업력 7년미만이면 모두 대상이 되므로 면제대상이 확대됐다.

중진공은 지난 2012년도부터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생략했고 법인기업은 실질기업주 1인에 대해서만 보증 입보원칙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에 앞장서 오고 있다.

올해 4월까지 보증면제 실적은 4등급까지 자동면제가 226건(914억원),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 6건(8억원) 등 총 250건 92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인 96건 167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이중 7년미만 창업업체가 154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이처럼 창업기업의 높은 활용도는 창업 시 연대보증으로 인한 법적책임 등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위축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연대보증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