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배기가스 측정 “꼼수 없이 제대로”
디젤차 배기가스 측정 “꼼수 없이 제대로”
  • 손선우
  • 승인 2015.06.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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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기준 못 지켜
2017년 도로실측제 도입
앞으로 국내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도로 실측의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유로6 디젤 배출기준을 사상 최초 실제도로 측정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실내에서 측정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배출가스 감소를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디젤차량은 국내도 유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U가 이처럼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을 도로실측으로 바꾼 데는 EU 가입국들이 지난 2007년 채택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인 ㎞당 평균 80㎎ 이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내 시험 기준으로는 충족하지만 정작 도로 주행을 할 때는 기준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질소산화물이 천식을 악화시키고, 수명감축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도로실측 제도는 2017년부터 본격 도입키로 했다.

실측이 도입되면 완성차업체들의 배출 기준 충족도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완성차업체들은 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실내 시험 때 도어 사이 틈을 테이프로 메우거나 무게 감소를 위해 카오디오와 사이드미러를 떼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꼼수’는 지난해 유럽 교통과 환경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또 출고 때 거의 적용하지 않는 친환경타이어를 장착한 채 효율과 배출가스를 측정한 일도 있었다.

당시 보고서는 이런 ‘꼼수’를 쓴 회사로 벤츠를 포함한 다임러, BMW, 포드 등을 지목했다. 이들 3사의 효율이 실제 주행과 차이가 컸다는 점에서다. 보고서에는 효율이 좋을수록 배출가스 또한 줄어든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EU는 실제 도로 측정기준 및 적용 시기 등 구제척인 사항을 올해 여름 전에 합의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디젤차 배출 기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오는 9월부터 국내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이 유럽연합과 같은 유로 6단계가 적용되는 것도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규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2017년부터 디젤차 배출가스를 도로 실측으로 바꾸면 한국도 제도 변경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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