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상생?… 法, 롯데 손 들어줬다
말로만 상생?… 法, 롯데 손 들어줬다
  • 김정석
  • 승인 2015.06.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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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앞둔 롯데마트 칠성점
상생협력안 어겨 소송전
북구청 “항소할 것”
인근 시장상인도 반발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대구 북구청과 롯데쇼핑 간 힘겨루기는 결국 롯데의 승리로 돌아갔다.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대형마트 입점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주면서, ‘롯데마트 칠성점’ 입점이 현실로 한 걸음 더 다가오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3일 시행사인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SPH)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북구청은 SPH가 롯데쇼핑에 건물을 임대하고 기존 사업계획서와 달리 농·축·수산물을 판매 품목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의 사업자 변경 승인을 해 오자 “업종 구성 변경 등으로 주변 상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승인을 반려, 소송이 시작됐다.

애초 SPH가 지난 2013년 7월 북구청에 대형마트 개설 승인을 요청할 때만 해도 인근에 위치한 칠성시장과 겹치지 않는 품목만을 취급하겠다는 상생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사업 승인을 얻은 SPH는 곧장 공사에 착수, 대구 북구 칠성동2가 대구오페라하우스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3천700㎡ 규모의 ‘칠성 SPH 쇼핑센터’ 건립에 나섰다.

일부 언론에서 SPH가 약속을 깨고 일반적 형태의 대형마트를 짓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지만, 북구청은 상생협력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형마트의 형태가 아닌 의류, 가구, 완구 등을 판매하는 아웃렛 형태의 판매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롯데쇼핑이 건물을 임대해 대형마트 입점 움직임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북구청은 재판에서 “SPH가 주변 상권에 피해가 많은 농·축·수산물 등을 제외한 제품들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롯데쇼핑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PH 측 변호인은 “농수산물 등 1차 상품이 50%를 차지하는데 초기 허가 단계에서 이를 포기한 것은 북구청 측이 허가를 쉽게 받으려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변경하면 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싸움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한 이상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업종을 구성해 판매할 수 있으므로 피고(북구청)는 롯데쇼핑에 대해 업종구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북구청과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북구청은 곧장 항소할 뜻을 밝혀 2차 법적공방을 예고했고, 칠성시장 상인들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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