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면허·음주운전의 `나비효과’
<기고> 무면허·음주운전의 `나비효과’
  • 승인 2009.08.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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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기상관측을 하다가 그 당시로써는 새로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비효과’이다.

중국 북경에서 나비가 한 날개 짓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뉴욕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이론’은 그 후 기상관측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발전하여 지금은 사회전반에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되었다.

얼마 전 필자가 담당하던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무면허·음주운전·사고 후 도주)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다.

지난 7월 중순경 재범여부조사를 위해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그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아직 한국생활에 익숙지 않은 베트남 출신 처와 2살과 4살 된 아들을 생각하며 그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마땅히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가족의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조사를 받았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며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스며듦을 느끼며 그의 가정에 `가정해체’라는 좋지 않은 `나비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재범관련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었다.

현재 상주보호관찰소는 약250명 정도의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30%에 해당하는 약80명 정도가 교통사범이다. 그리고 교통사범의 90%이상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교통사범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매우 낮은 편으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낮아 교통사범의 재범률 역시 전체 재범률 5.5%를 상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심코 행한 한 번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데 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뺑소니사고 또는 교통사망사고 등을 통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들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 자동차운전 관련 사고가 다른 범죄 못지않게 한 개인과 가정을 얼마든지 파괴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병철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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