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행정소송에서 패소
예천군, 행정소송에서 패소
  • 최연청
  • 승인 2009.08.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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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할 사안인데도 어처구니 없이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7일 원고 K씨가 예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환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급여법 상 예천군이 K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을 갖지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원고 K씨는 경북 예천군 내 자신의 건물에서 지난 2007년 3월 고물 수거작업을 하던 J씨가 무너져 내린 지붕에 깔려 다리골절의 상처를 입게 돼 예천군이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인 J씨를 대신해 치료비 1천900만원을 병원에 지급한 뒤 건물 소유주인 K씨에게 치료비를 내라며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자 예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납부고지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나 전기·전화 요금 등을 청구하는 양식이나 예천군은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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