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안동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에게 대통령 직속기관의 고위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해 2007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교원 인사 등과 관련한 특수정보 활동비 명목으로 6천200만원을 직접 또는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북교육청과 안동교육청의 공무원들에게까지 접근해 교장 등의 인사에 개입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위공무원을 사칭한 A씨의 인사개입 시도가 실제 인사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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