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30%까지 고향에 내자”
“지방소득세 30%까지 고향에 내자”
  • 김상만
  • 승인 2015.07.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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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
고향발전세 도입 제안
지방세 비율도
30%로 상향 주장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고향발전세’ 도입 등 지방발전 7대 아젠다를 주장했다.

김 지사가 이날 도청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20년 브리핑에서 제안한 7대 아젠다는 △탄력적 자주조직권 강화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정립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분권 확대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 및 자치사무 확립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수도권-비수도권 상생협력의 틀 구축 △전략적인 다양한 광역협력 모델 가동 등이다.

재정분권과 관련, 김 지사는 “재정수요는 지방이 6할로 훨씬 많은데, 세수구조는 지방세가 2할에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종속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해결방안으로 “20%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율을 30%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4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로 올리고, 복지교부세를 신설해 복지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30%까지를 본인의 출생지 등에 납부할 수 있는‘고향발전세’를 도입하자”고 제안, 주목을 받았다.

경북 출신 서울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경북도의 도세로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자는 것.

자주조직권에 대해 “도지사가 ‘국(局)’ 단위 조직 하나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대통령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조직권을 지방에 과감하게 내려줘야 변화무쌍한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한 자치입법권에 대해 조례 제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의 범위 안’으로 개선해 법률 근거가 없거나 입법 공백분야는 자치입법이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지부진한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풀기위해 ‘비수도권 주력산업 특례지구 지정’, ‘수도권 먹튀기업 방지법 제정’, ‘수도권 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해제 시에는 청정세 부과’, ‘대학 구조조정 시에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례기준 적용’,‘수도권기업 지방 유턴 전용단지 조성’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이런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과 연계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헌법에 분권이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도 헌법으로 풂으로써 지방을 위한 지방자치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김 지사는 1961년 지방의회의 해산으로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1995년 7월 1일 부활한 후 20년 동안 전국 유일하게 지방자치 현장을 지켜온 ‘지방자치의 산 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0세 성년에게 어린아이 옷을 입힌 형국이며, 여름옷을 입고 겨울을 나게 하는 꼴”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하며, 지방도 더 이상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입장에서 과감히 먼저 치고 나가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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