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권장휴가제와 함께 연가저축제도가 제도화된다. 또 업무 성과에 대해 휴가를 인센티브로 주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6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관장이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하는 권장휴가제를 제도화했다. 기관장은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16~2018년 3년간 매년 4일씩 모두 12일을 저축한 공무원은 2019년이나 2020년에 그 해 연가와 저축한 연가를 합쳐 25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보상제를 결합하면 사실상 안식월도 가능하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6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관장이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하는 권장휴가제를 제도화했다. 기관장은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16~2018년 3년간 매년 4일씩 모두 12일을 저축한 공무원은 2019년이나 2020년에 그 해 연가와 저축한 연가를 합쳐 25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보상제를 결합하면 사실상 안식월도 가능하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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