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준공영제 혁신안
자율경영권 부여 책임경영
수익금 목표관리제 도입
노선입찰제 시범 실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자율경영권 부여 책임경영
수익금 목표관리제 도입
노선입찰제 시범 실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대구시가 전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안에 이어 7일 기존 ‘실비(인건비+연료비)+평균비용’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을 ‘표준경비 통합지급(총액제)’로 개선하고, 운송업체에 자율경영권 부여로 책임경영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그동안 ‘혈세먹는 하마’에 비유돼 온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금 부담 증가를 막고, 업체의 수입금 목표액 달성 등 책임경영을 통한 경영개선 의지 약화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제반절차 준비를 거쳐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8월1일부터, 제도개선분야의 혁신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작년 12월 발족한 ‘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와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버스전용차로 조정 및 버스탑재형 CCTV 확대 설치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등을 통해 버스 정시성을 확보하고, 환승정류장과 유개승강장을 늘리는 등으로 전반적 서비스를 개선한다. 또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에서 제안된 특화버스(팔공산버스 등) 도입과 야간연장 운행, 버스 우선신호체계 도입 등도 추후 정책화를 추진한다.
특히 표준운송원가 증가요인 제거로 재정지원금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운송원가(비용) 산정 방식을 표준경비 통합지급으로 바꾸고, 5년 주기의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도입했다. 또 업체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수익 확대를 위해 자율경영권 부여로 책임경영을 실시토록 하고, 수익금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성과 초과시에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준 미달시에는 페널티(벌칙)를 주기로 했다.
준공영제 보완 및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급행노선에 대한 ‘노선입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차고지·CNG(압축천연가스) 충전소의 공영화 및 배차방법 개선과 버스 1대당 9년 운행시 8천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하이브리드 저상버스도 순차적으로 최대 780대를 도입키로 했다. 시내버스 차령 역시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안 내용의 규정화를 위해 표준원가 산정 절차와 업체 관리·감독 강화 및 감사 규정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한 ‘대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와 함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및 교통개선위원회 역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총괄하는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한다.
버스요금 체계 역시 총량 표준원가에 변동에 있거나 물가상승률이 일정률 이상일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회 승인 후 결정토록 하고, 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도시철도와의 환승부담 완화를 위해 무료환승을 1회(30분)에서 2회(30분)로 늘리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준공영제 개혁과 감차에 따른 기존 운수종사자의 현재 근로조건 변경이나 인위적 감원, 근로복지 수준 저하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시민은 편리하고, 재정은 덜드는 이번 준공영제 혁신안이 ‘대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적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혁신안은 그동안 ‘혈세먹는 하마’에 비유돼 온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금 부담 증가를 막고, 업체의 수입금 목표액 달성 등 책임경영을 통한 경영개선 의지 약화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제반절차 준비를 거쳐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8월1일부터, 제도개선분야의 혁신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작년 12월 발족한 ‘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와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버스전용차로 조정 및 버스탑재형 CCTV 확대 설치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등을 통해 버스 정시성을 확보하고, 환승정류장과 유개승강장을 늘리는 등으로 전반적 서비스를 개선한다. 또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에서 제안된 특화버스(팔공산버스 등) 도입과 야간연장 운행, 버스 우선신호체계 도입 등도 추후 정책화를 추진한다.
특히 표준운송원가 증가요인 제거로 재정지원금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운송원가(비용) 산정 방식을 표준경비 통합지급으로 바꾸고, 5년 주기의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도입했다. 또 업체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수익 확대를 위해 자율경영권 부여로 책임경영을 실시토록 하고, 수익금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성과 초과시에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준 미달시에는 페널티(벌칙)를 주기로 했다.
준공영제 보완 및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급행노선에 대한 ‘노선입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차고지·CNG(압축천연가스) 충전소의 공영화 및 배차방법 개선과 버스 1대당 9년 운행시 8천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하이브리드 저상버스도 순차적으로 최대 780대를 도입키로 했다. 시내버스 차령 역시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안 내용의 규정화를 위해 표준원가 산정 절차와 업체 관리·감독 강화 및 감사 규정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한 ‘대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와 함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및 교통개선위원회 역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총괄하는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한다.
버스요금 체계 역시 총량 표준원가에 변동에 있거나 물가상승률이 일정률 이상일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회 승인 후 결정토록 하고, 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도시철도와의 환승부담 완화를 위해 무료환승을 1회(30분)에서 2회(30분)로 늘리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준공영제 개혁과 감차에 따른 기존 운수종사자의 현재 근로조건 변경이나 인위적 감원, 근로복지 수준 저하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시민은 편리하고, 재정은 덜드는 이번 준공영제 혁신안이 ‘대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적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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