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림행정 규제개혁 현장에서
<기고> 산림행정 규제개혁 현장에서
  • 승인 2009.08.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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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남부지방산림청장)

현 정부 출범을 알리는 여럿 표현 중에 현 정부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전봇대 뽑기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진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은 그간에 이어져왔던 개인이나 기업의 삶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사람은 혼자만의 삶이 아닌 여럿이 모여 사회라는 틀 속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공동생활은 불가능하다.
개인의 욕구를 사회적 틀이 존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족시키고 사회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규제이다.

규제는 제재의 성격이 강한 법률 사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듣고 몸에 익힌 생활규범이나 관습 도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또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 규제사항을 어기면 개인이나 가정에서 나타나는 꾸중 등 낮은 형태의 제재에서부터 사회적으로는 인신 구속 등 처벌이 따르는 높은 형태의 제재까지 나타나게 된다.

그러하기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는 제대로 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다수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규제가 아닌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나 특정소수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규제는 지키기도 어려울뿐더러 다수의 발전을 가로막는 해악이 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불편부당한 산림행정 규제의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또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지역단위의 지역규제개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산림행정을 직접 다루는 공무원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산림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을 듣고 반영하기 위함이다.

지역규제개혁단은 산림을 통해 생산물을 창출하는 임업생산자, 산림 내의 광물이나 토석 등 각종 자원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기업인, 산림을 가꾸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민간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각종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방향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 시기 국민들의 삶과 경제활동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들을 삶의 밑바탕이 되고 경제의 윤활유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발굴된 과제가 20여 가지가 넘고, 산림청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은 제대로 가꾸어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금수강산을 물려주는 것과 더불어 현재와 미래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삶을 보장해주는 두 가지 임무를 조화롭게 이루어가야 한다.

지나치게 하나의 방향만으로 산림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은 자칫 두 가지 다를 놓치는 결과가 됨은 이미 몇몇 나라의 상황으로 예견되는 일이다. 조화와 균형, 이것이 올바른 규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숲과 산림도 모든 국민들에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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