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들렀던 12곳
우선 지원 하려다
인근 상인도 피해 호소
지원 금액 산정도 고민
총 모금액은 7,778만원
우선 지원 하려다
인근 상인도 피해 호소
지원 금액 산정도 고민
총 모금액은 7,778만원
대구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공개돼 피해를 입은 업소에 대한 지원금액 배분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시설명 공개에 따른 피해를 법적으로 지자체가 보전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자 대구시는 공무원 위주의 ‘성금 모금’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이 마저도 금액 배분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성금 모금은 일단락됐지만 어느 업소에 어느 정도의 성금을 지원해야 하는 지 그 잣대가 애매해 성금의 배분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시 본청과 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메르스 피해복구 성금 모금을 진행한 결과 모금액은 총 7천778만원에 이르렀다. 당초 대구시는 메르스 확진환자 A(52)씨가 방문한 업소와 시설 등 12곳에 성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 업소 인근의 가게와 주변 시장 상인 등도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탓에 대구시는 성금 배분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업소별 매출도 다르고 일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동일 잣대로는 피해 금액과 지원 금액을 통일시키기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메르스 사태가 대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전국적 사안이고 섣불리 배분해 지원했다간, 실명 공개와는 무관하게 메르스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지역 다른 업소들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대구시는 성금 지원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대구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성금을 배분해 각 피해 업소에 성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피해 금액을 배분, 지원하는 기준이 모호해 후속 대책을 찾고 있는 중이다”며 “손해사정인을 선임해 구체적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각 업소별 지원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17일 지역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없애기 위해 확진환자가 6월 3~15일 방문한 업소와 시설 등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후 해당 업소 등이 실명 공개로 매상이 떨어졌다고 피해를 호소하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무원 주도의 성금 모금으로 피해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시설명 공개에 따른 피해를 법적으로 지자체가 보전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자 대구시는 공무원 위주의 ‘성금 모금’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이 마저도 금액 배분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성금 모금은 일단락됐지만 어느 업소에 어느 정도의 성금을 지원해야 하는 지 그 잣대가 애매해 성금의 배분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시 본청과 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메르스 피해복구 성금 모금을 진행한 결과 모금액은 총 7천778만원에 이르렀다. 당초 대구시는 메르스 확진환자 A(52)씨가 방문한 업소와 시설 등 12곳에 성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 업소 인근의 가게와 주변 시장 상인 등도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탓에 대구시는 성금 배분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업소별 매출도 다르고 일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동일 잣대로는 피해 금액과 지원 금액을 통일시키기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메르스 사태가 대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전국적 사안이고 섣불리 배분해 지원했다간, 실명 공개와는 무관하게 메르스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지역 다른 업소들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대구시는 성금 지원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대구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성금을 배분해 각 피해 업소에 성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피해 금액을 배분, 지원하는 기준이 모호해 후속 대책을 찾고 있는 중이다”며 “손해사정인을 선임해 구체적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각 업소별 지원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17일 지역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없애기 위해 확진환자가 6월 3~15일 방문한 업소와 시설 등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후 해당 업소 등이 실명 공개로 매상이 떨어졌다고 피해를 호소하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무원 주도의 성금 모금으로 피해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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