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건수도 16.4% ↑
화재·장판눌림 등 사유
불에 타거나, 습기 등에 의해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화폐가 올 상반기 대구·경북에서만 8천5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보다 2천만원 정도 늘었다.
1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사용할 수 없게 된 은행권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 실적은 337건, 5천629장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8천510만원이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건수 및 장수는 각각 66건(16.4%), 658장(10.5%) 줄었지만, 금액은 1천970만원(30.1%)늘었다.
이는 전체 교환금액의 67.0%(5천710만원)를 차지한 오만원권 때문으로 보인다. 권종별 교환금액을 보면 △오만원권 5천710만원 △일만원권 2천570만원(30.3%) △일천원권 120만원(1.4%) △오천원권 110만원(1.3%) 순이다. 반면, 교환장수 기준으로는 여전히 일만원권이 2천895장(5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천원권 1천276장(22.7%) △오만원권 1천204장(21.4%) △오천원권 254장(4.5%)이 뒤를 이었다.
사유별로는 화재 등으로 불에 탄 경우가 5천510만원(94건)으로 교환금액의 6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장판밑 눌림 1천180만원(61건) △칼·가위 등으로 잘게 잘림 760만원(62건) △습기에 의한 부패 630만원(74건) 등이었다.
실제 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콩나물 재배공장에서 발생한 전기화재로 보관중인 현금이 훼손돼 진폐여부 확인을 거쳐 판정기준에 따라 3천400여만원 대부분이 교환됐다. 또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산에서 자신의 모친 유품 중 습기 등으로 훼손된 현금 597만원이 교환됐다.
훼손된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3 이상은 ‘전액’ △5분의2 이상은 ‘반액’ △5분의2 미만은 ‘무효’가 되며, 이 중 불에 탄 경우는 최대한 모양을 유지해야 교환받을 수 있다.
한은 대경본부는 “보관상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면서 “거액의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화재·습기 등에 대한 보관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