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 재산 가치 높여
청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 재산 가치 높여
  • 김상만
  • 승인 2015.07.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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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전면서 주민설명회 개최
이웃간 분쟁·갈등도 해소
지적재조사사업
청도군이 매전면 일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최근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청도군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가치와 편의를 높이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매전면 예전2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총 264필지, 16만40㎡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시작에 앞서 해당 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사업 목적과 배경, 절차 등 설명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과 협조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때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에 따라 만들었던 지적도 및 임야도가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고 마모돼 그 역할 및 정확도가 떨어졌음은 물론 현실경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종이도면에 그려진 경계선과 현재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라는 모순점이 나타나 이웃 간 경계분쟁 야기 등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가에서 전액 측량비용 등을 지원해 GPS를 이용한 최첨단 방법으로 측량해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군은 2012년 풍각면 송서지구 115필, 2013년 금천면 사전지구 178필지에 대한 지적조사를 완료했다.

또 2014년 매전면 용산지구 604필, 2015년 풍각면 송서2지구 270필지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맹지해소, 이웃간의 경계분쟁 해소, 마을안길 공공용지 분할, 토지정형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측량이 완료되더라도 경계 결정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중요한 만큼 토지 소유자의 양보와 배려 없이는 사업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청도=박효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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