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3일 대구지검이 적발한 불랑 계란 사용 업체와 위탁급식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업체에서 불량 계란이 든 식품을 납품받은 7개 중·고등학교에 계약을 즉시 해지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업체를 제재키로 했다.
또 식재료 구매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등 식재료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식약청 및 행정구청 등과 협조, 전체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 구청 등과 전체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식재료 검수와 위생 점검을 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시교육청은 이 업체에서 불량 계란이 든 식품을 납품받은 7개 중·고등학교에 계약을 즉시 해지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업체를 제재키로 했다.
또 식재료 구매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등 식재료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식약청 및 행정구청 등과 협조, 전체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 구청 등과 전체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식재료 검수와 위생 점검을 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