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형사책임 면제 받자
<발언대>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형사책임 면제 받자
  • 승인 2009.09.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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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인도네시아 호텔에서 폭탄테러로 한국인 포함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신병을 비관하던 노인이 군 전역시 밀반출 불법 소지한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어 권총 등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악용 차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인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금년 9월1일부터 9월30일 약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시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고대상은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지뢰등 폭발물류 및 도검,분사기(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등 일체의 무기류입니다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자진시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중인 사람이 자진시고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며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신고등 법적의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의 주소지를 변경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내 이장등 불법무기류등 자진시고를 할수 있도록 방송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범죄 및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김주현(의성경찰서 생활질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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