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6일 하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사이 주먹으로 기사의 얼굴 부위를 7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운전사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많은 승객이 타고 있던 버스 안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자칫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사이 주먹으로 기사의 얼굴 부위를 7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운전사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많은 승객이 타고 있던 버스 안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자칫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