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법’ 국회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법’ 국회 통과
  • 김무진
  • 승인 2015.07.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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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전담팀 강화

증거물 보존·관리 철저

“살인범 끝까지 추적·처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0년 이후 저질러진 살인 범죄는 영원히 법의 추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수사 역량 강화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반인륜적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시간에 상관없이 끝까지 범인을 추적·검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구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 인력을 형재 50명에서 올해 안에 72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살인 미제 사건이 많은 지방청은 광역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맡는다. 미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수사본부가 해체된 후에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제 사건 기록과 증거물의 보존·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태완이법 적용에 따라 앞으로 살인 피의자는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없게 됐다”며 “살인 미제 사건 범인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완이법은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적용, 지난 1999년 피해를 입은 김태완(당시 6세)군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007년 관련 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기존 15년에서 현행 2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이후 살인 사건에만 태완이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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