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낀 50억대 도박장 개설 일당 적발
조폭 낀 50억대 도박장 개설 일당 적발
  • 남승현
  • 승인 2015.07.27 17: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소바꿔 게릴라식 운영
조직폭력배 보호를 받으며 대규모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고리의 도박자금을 폰뱅킹을 이용해 빌려주는 새로운 수법을 도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27일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총책 A(49)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4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상습 도박자 6명을 적발해 C(56)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구·경북 야산, 주택가 등에서 42차례에 걸쳐 합계 50억원대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에게 보호비를 지급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꿔 게릴라식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며 사법당국 추적을 피했다.

이들은 도박 참가자가 돈을 탕진하면 즉석에서 폰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높은 이자(3일 5%, 10일 10%)를 뜯고 바로 돈을 건네줬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