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27일 직장을 그만두면서 업무 정보 등을 회사 밖으로 가져간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밖으로 가져간 설계도면 등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퇴사 후에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도 이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화기기 업체 설계팀장으로 일한 A씨는 2007년 9월 퇴직하면서 기존 근무하던 회사에서 기계 설계도면 등 1만7천200여건의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로 들고 나가 휴대용 외장 하드 등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밖으로 가져간 설계도면 등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퇴사 후에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도 이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화기기 업체 설계팀장으로 일한 A씨는 2007년 9월 퇴직하면서 기존 근무하던 회사에서 기계 설계도면 등 1만7천200여건의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로 들고 나가 휴대용 외장 하드 등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