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음독사건의 피의자 A(82)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지난 28일 기각했다.
A씨 가족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상주-이재수기자
A씨 가족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상주-이재수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