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 남승현
  • 승인 2015.07.29 16: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약 사이다’ 음독사건의 피의자 A(82)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지난 28일 기각했다.

A씨 가족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상주-이재수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