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체, 인터넷은행 고객 모집도 포털서
포털업체, 인터넷은행 고객 모집도 포털서
  • 승인 2015.08.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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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가심사 기준 밝혀
무인 대출심사도 가능
은행 최대주주 시 불이익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포털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면 자체 영업공간인 포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최대주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문답) 자료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모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무 위탁 규정상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허용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예금계약 체결이나 대출심사 승인 등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통신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게 되면 고객과 접하는 자체 채널을 활용해 예금·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심사 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대출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활용해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면서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무인(無人) 대출 심사 시스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은행이 최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데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심사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 보유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컨소시엄 구성 주주 간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미리 논의하고 논의결과에 맞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면 동일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신용평가등급 등 건전성에 대한 사안은 컨소시엄 전체가 아닌 개별 주체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의결권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유사시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제출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대주주로 규정했다.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은 대여와 증자 등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자본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많으면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은행과 같은 은행업을 수행하므로 인터넷전문은행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지배구조를 설립 당시부터 갖춰야 한다. 본인가 전까지 주요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며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다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려 할 때 거절당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 체제에서 1단계로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9월30~10월1일 일괄적으로 받는다. 금융당국은 12월 중에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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