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지연 인출제도 기준 ‘300만원→100만원’ 완화
30분 지연 인출제도 기준 ‘300만원→100만원’ 완화
  • 승인 2015.08.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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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금융권의 대응이 대폭 강화된다.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아울러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 지연 이체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9월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준비된 곳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연 인출시간 30분을 유지하되, 금액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에 100만원 이상 들어온 금액은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에서 빼낼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이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지연인출제를 적용하던 것을 지난 5월 말부터 30분으로 지연시간을 늘리자 사기범들은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자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의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뒤 자동화기기에서 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포통장에서 30분간 인출할 수 없도록 해놓으면 인출정지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영업창구에서는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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