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학봉 성폭행 의혹 재수사
檢, 심학봉 성폭행 의혹 재수사
  • 김무진
  • 승인 2015.08.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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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실 규명이 핵심”

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검찰이 심학봉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과 관련, 재수사에 들어갔다.

대구지검은 5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형사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형사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48)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우선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심 의원의 회유나 협박, 사건 무마를 위한 시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심 의원을 소환해 2시간 가량 조사한 뒤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5일 오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통신수사 자료 등이 담긴 A4 용지 320여쪽에 달하는 서류 일체는 물론 심 의원과 피해 여성의 조사 장면이 녹화된 CD 4장을 함께 검찰에 인계했다.

남승현·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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