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수사 혼선
상주 ‘농약사이다’ 수사 혼선
  • 김정석
  • 승인 2015.08.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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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회복 M할머니

“사건 당일 피의자 P씨

옆집 L씨도 집에 들러”

경찰 발표와 엇갈려
검찰이 수사 중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중태에 빠져 있다 최근 의식을 회복한 M(83) 할머니가 경찰 수사 발표 내용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면서 수사가 혼란에 빠진 것.

피해 할머니 중 두 번째로 의식을 되찾은 M 할머니는 지난 7일 구미 순천향대병원에서 며느리를 통해 언론에 “피의자 P(여·82)씨가 사건 당일 (내) 집에 놀러 온 사실이 맞고 바로 옆에 사는 L(여·88)씨도 잠시 왔었다”고 밝혔다.

또 M 할머니는 “P씨가 놀러왔지만 함께 오랫동안 있지 않았다. P씨가 먼저 나간 뒤 나도 마을회관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L씨가 M씨 집에 들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수사 내용대로라면 사건 당일 P씨와 L씨는 만나지 않은 것이 된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한 M씨가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 L씨와 P씨가 잠시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하면서 경찰이 발표한 종합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이 중태에 빠진 M씨 대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모르던 L씨의 가족들을 조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했던 상주경찰서 측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M씨의 발언이 경찰수사를 뒤집는 발언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낸 수사 결과 자료에서는 마을회관으로 이동한 시간과 경로에 대한 P씨의 진술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때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을 때 일관성 없이 번복됐다는 요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M씨가 진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진술 일부가 바뀌었더라도 전체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건 피의자 P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P씨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로 나타났다고 지난 7일 밝히면서 지금까지의 수사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30∼31일 P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를 벌였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질문에 따른 호흡, 맥박, 혈압, 손끝 전극의 변화로 진술자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행동·심리분석 조사는 답변, 태도, 언행, 표정변화 등을 파악해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재수·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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