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버스, 25일 김천行
법률상담버스, 25일 김천行
  • 최열호
  • 승인 2015.08.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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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김천시청에서 이동법률상담 버스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친다.

공단은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방문지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형사, 가사, 행정 등)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을 처리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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