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규제 풀어 투자 불씨 살린다
포항, 규제 풀어 투자 불씨 살린다
  • 김기영
  • 승인 2015.08.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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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추진단 활동 종료
공장 인허가 심의 축소 등
과제 18개 제도 개선 추진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시는 ‘투자유치 제도개선 추진단’이 10일 회의를 끝으로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18개의 과제에 대해 조례개정과 행정절차 개선,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세부 개선항목으로는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신설 승인시 인허가 내부협의 기간과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를 축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필요시 월 2회 개최해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한다.

공장등록과 관련해 녹지지역 내 읍·면지역 입목도 기준을 기존 60%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난 달 확정된 포항철강공단 내 1·3단지 건폐율 또한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함으로써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업체의 추가 투자도 가능하게 된다.

또 기업행정지원을 위해 운영되던 기업애로지원단을 현재 175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월 1회 운영하던 기업애로상담관제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율을 하향조정해 매년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실제로 자금지원이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투자유치기업 지원프로젝트와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의 경우 국·도비 지원비율의 향상을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 촉매제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한편, 시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선사항에 대해 9월 중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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