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외부감사 시간, 평균 못 미쳐
DGB금융 외부감사 시간, 평균 못 미쳐
  • 강선일
  • 승인 2015.08.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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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천139시간 시행

타사 비해 400시간 밑돌아

감사인력 적고 독립성 우려
작년말 기준 자산총액 41조원 규모의 지역 대표 금융기업인 DGB금융그룹의 감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내부통제와 각종 금융사고 예방업무 등에서의 리스크(위험도)가 그만큼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18일 금융감독원 및 DGB금융지주 공시자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의 2014회계연도 외부감사 실시시간은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 등을 포함해 총 1천139시간으로 국내 금융업 평균 1천522시간에 비해 400시간 가까이 크게 밑돌았다. 또 순수 감사업무 실시시간은 556시간으로 분·반기 검토 실시시간인 583시간에도 못 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의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이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잘 구축돼 있어 감사 위험이 그만큼 감소한다”면서도 “하지만 내부 검사 및 준법감시 인원이 소수 인력으로 구성돼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부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달 DGB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유의 제재를 통해 ‘검사와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한 체계적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마련’ 및 ‘검사부 및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를 주문했다.

제재내용에 따르면 대구은행·DGB캐피탈·유페이먼트·대구신용정보·DGB데이터시스템 등 5개 계열사(DGB생명은 올해 편입)를 거느린 DGB금융지주는 그룹 전체의 검사 및 준법감시 업무를 통할하는 검사부와 준법지원부 인력이 소수 인원에 불과해 업무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리스크관리 조직의 경우 대구은행의 관련업무도 함께 겸직하고 있어 이해 상충으로 인한 부실 검사우려도 제기하며 적정 인력 확충 및 겸직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은행 검사부장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을 검사대상인 은행(장)이 실시하고 있어 검사부의 독립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내부통제체제 및 준법감시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도 업무 겸직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를 받고 있어 업무 소홀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부장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DGB금융지주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적은 회사는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리대상 선정 요소로 고려하고, 심사 감리때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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