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예방품 지급해도 돼"
"신종플루 예방품 지급해도 돼"
  • 대구신문
  • 승인 2009.09.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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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유권해석 뒤집어 발표
신종 플루 예방품 지급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선거법 유권해석이 `지급 가능’으로 일단락됐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달 1대에 9만원인 손 소독기 25대를 구입,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 무상 임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신종 플루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들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달서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았다.

수성구도 신종 플루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하려 했으나 선거법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달 초 수성구청은 일반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답변을 받았다.

다만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에게는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가능해 현재 900만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 마스크를 주문한 상태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로당에 무상 임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장애인 보호시설에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6일 달서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지자체의 예방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8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와 관할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및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법령이 정하는 외’라는 단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종 플루 예방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 공보과 안효수 과장은 “신종 플루 예방 대책의 하나라면 손 소독기와 마스크 등을 기증하거나 무상임대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관계 법령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지역 선관위의 법규 해석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자체가 신종 플루 예방 대책을 수립하며 이같은 혼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관련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you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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