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재보증 환급금 150억원 ‘꿀꺽’… 지역재단 등치는 신보중앙회
10년간 재보증 환급금 150억원 ‘꿀꺽’… 지역재단 등치는 신보중앙회
  • 강선일
  • 승인 2015.09.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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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단서 보증수수료 받고 중도해지 시 외면
“규정 없다” 핑계… 대구·경북 환급금 규모 20억원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대구와 경북 등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난 10년간 재보증업무 중 발생한 150여억원의 환급금을 지역재단에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위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신보재단중앙회가 대구와 경북 등 전국 16개 지역재단에 대한 재보증업무 중 발생한 환급금 규모는 150억4천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신보재단중앙회는 내부규정 등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재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해 은행 대출 등의 금전채무를 위한 보증을 해주면서 1% 내외의 보증료를 받고, 중앙회는 지역재단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일부 보증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때 보증료는 보증기간 1년 또는 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일괄 납부받고 있는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보증기간 도중에 대출을 갚는 등의 경우 남은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급해준다.

그러나 신보재단중앙회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역재단에 대해선 중도해지된 보증기간에 대한 재보증 수수료의 환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구신보재단의 경우 지난 10년간 소기업 등에 환급한 보증료가 29억3천800만원에 달하지만, 중앙회로부터 받지 못한 재보증료 환급액은 13억5천700만원에 이른다. 또 경북신보재단은 15억1천700만원의 보증료를 환급해주고, 중앙회로부터는 6억8천700만원의 환급액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전국 16개 지역재단이 중앙회로부터 환급받지 못한 150억여원의 재보증료를 돌려받게 되면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보증지원 규모가 10배가 넘는 1천500억원 이상의 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 신보재단중앙회는 지난 8월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오는 10월부터 중도해지된 보증 수수료에 대한 환급금을 지역재단에 돌려준다는 방침은 정했지만, 이전금액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신보재단중앙회와 지역재단의 업무자체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것임을 명심하고, 다른 기관보다도 투명하고 철저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납부방식 등을 개선하고 명확한 제도의 틀을 만들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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