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헤어진 여친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 남승현
  • 승인 2015.09.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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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7일 결별에 앙심을 품고 옛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살인등)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방에 감금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 극심한 고통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며 “비명이 터져 나오는 방문 밖에서 끔찍한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부모의 울분과 원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밤 9시쯤 대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36)의 집에 담장을 넘어 침입해 B씨를 방안에 가둔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는 9개월간 교제하던 B씨가 직업과 재산상태를 속인 사실을 눈치채고 만나주지 않자 협박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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