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600만원 내
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
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임금체불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17일 대구신보재단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일시적 경영 어려움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통한 임금체불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10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전국 500억원으로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및 보증료율(연 1%)을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증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로 보증신청일 현재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임금액 범위내(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이내)에서 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특례보증 관련 문의는 대구신보재단 영업점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찬희 대구신보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증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17일 대구신보재단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일시적 경영 어려움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통한 임금체불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10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전국 500억원으로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및 보증료율(연 1%)을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증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로 보증신청일 현재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임금액 범위내(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이내)에서 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특례보증 관련 문의는 대구신보재단 영업점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찬희 대구신보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증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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