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모 경찰서장의 경우 지난 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재직하면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찰서장을 상대로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비자금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말 아파트 시행사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바 있다.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받아 챙겼다고 해도 결국은 꼬리가 잡히는 법이다. 명색이 대구경찰의 현직 서장이면서 이 지경이면 대구경찰 전체가 낯을 들 수 없게 된다. 모두가 우러러 보는 혁혁한 현직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염된 돈까지 밝히려 드는 것인지 끝없는 탐욕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문경시의 경우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걸려들면서 시청 조직이 마비될 정도가 됐다. 감사원의 조치내용을 보면 이럴 수가 있을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5급사무관 등 5명에게 파면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3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사무관 1명과 6급 담당 등 4명은 하천 내 산지전용 허가를 불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2명은 정직, 나머지 2명은 징계를 요구받았다.
특히 의료급여 수입금 일부를 횡령한 담당자 1명에 대해서는 파면이라는 초강경 징계를 요구했고 근무성적 평정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승진 임용한 사실이 밝혀져 과장에게는 주의를, 공연장 건립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을 통해 1억9천만 원을 과다 책정해 추가로 집행한 2명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드러난 사실로 미뤄 문경시가 졸지에 복마전으로 오인될 것은 불문가지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상존하는데도 불법과 비리가 난장판처럼 횡행했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다. 문경시장은 그간 국군체육부대, STX리조트, 서울대병원 연수원, 숭실대 교육시설, 알루텍 등을 유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업적을 쌓았으면서 정작 조직내부가 결딴나는 것을 몰랐던 것이 유감스럽다.
일선 공무원들의 부패는 지역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공직자에게 청렴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백번 타당한 일이다. 공직자의 부패나 범죄에는 단호한 처벌이 약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물렁한 처벌로는 백년하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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