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택배 문자 꾸며
개인정보 유출 사례 급증
출처불명 문자 삭제해야
개인정보 유출 사례 급증
출처불명 문자 삭제해야
추석을 전후해 택배문자 등을 통한 피싱·대출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사기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직전 2주간 상담건수는 하루평균 165건으로 8월 152건 대비 7.8%, 7월 141건에 비해선 17.0%나 늘었다. 추석을 앞두고 돈이 급한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기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 및 수법이 알려지면서 대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기법이 증가한 것을 비롯 금융사 인터넷 사이트를 사칭한 피싱사이트 개설 후 잔고증명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거나,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등이다.
특히 택배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사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실행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상품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문자 메시지 등은 바로 삭제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는 신속하게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 후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 등 주의를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사기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직전 2주간 상담건수는 하루평균 165건으로 8월 152건 대비 7.8%, 7월 141건에 비해선 17.0%나 늘었다. 추석을 앞두고 돈이 급한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기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 및 수법이 알려지면서 대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기법이 증가한 것을 비롯 금융사 인터넷 사이트를 사칭한 피싱사이트 개설 후 잔고증명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거나,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등이다.
특히 택배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사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실행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상품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문자 메시지 등은 바로 삭제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는 신속하게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 후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 등 주의를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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