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영업방해·경찰관 폭행 자동차노조 간부 집유
빵집 영업방해·경찰관 폭행 자동차노조 간부 집유
  • 남승현
  • 승인 2015.09.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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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23일 빵집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조 간부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 동구의 한 빵집에서 종업원이 골라준 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구입한 빵을 진열대 위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분을 과시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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