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폐수 무단방류 대구 3공단 업체대표 구속기소
독성폐수 무단방류 대구 3공단 업체대표 구속기소
  • 남승현
  • 승인 2015.09.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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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23일 기준치를 158배 초과한 독성물질인 시안(CN) 등이 함유된 고농도폐수 무단방류업체 대표 A(63)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직원 B(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부품 가공업체 대표 C(50)씨 등 16명은 같은 혐의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월부터 6월 9일까지 대구 제3산업공단에서 비밀 호스로 독성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무단 방류했으며 방류 폐수의 중금속 농도는 시안이 기준치보다 158배 높게 나왔고 구리 110배, 크롬 11배 등으로 측정됐다.

C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가동했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작동시키지 않고 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수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대구시청, 북구청,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환경오염은 지역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강산성의 고농도 폐수는 지역주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환경오염사범을 척결, ‘환경 청정지역’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3산업공단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영세사업장 2천72곳이 밀집해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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