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를 몰래 빼내 지인에게 건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4일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교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이 아닌 점과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인쇄하다가 1학년 7개 전 과목 시험지를 한 부씩 갖고 나와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선물이다”며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4일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교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이 아닌 점과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인쇄하다가 1학년 7개 전 과목 시험지를 한 부씩 갖고 나와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선물이다”며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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