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학봉, 재소환할 수도”
검찰 “심학봉, 재소환할 수도”
  • 남승현
  • 승인 2015.10.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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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女와 일부 진술 불일치”
기소여부 결정 늦춰질 듯
대구지방검찰청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재소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심 의원과 피해 여성간 진술 불일치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1일 심 의원을 1차 소환해 조사한 결과 피해 여성과 다르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심 의원을 소환해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와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16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필요하면 심 의원 재소환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기소와 불기소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있어 현 단계로는 기소여부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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