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자금융사기 4년 새 35배 ↑
농협, 전자금융사기 4년 새 35배 ↑
  • 강선일
  • 승인 2015.10.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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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큰 폭 증가… 4년간 총 2천804건 182억 달해
피싱·파밍 올해만 404건… “실질적 예방대책 필요”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A씨는 금융감독원의 팝업창에서 보안강화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고, 문구 아래에 있는 은행별 마크 중 주거래 은행인 농협을 클릭했다. A씨는 접속된 농협사이트에서 보안강화를 위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35자리 등을 입력하였는데 이후 통장에 있던 예금이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불법 이체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등을 사칭해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고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해 예금을 인출해가는 피싱, 파밍에 걸린 것이다.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 등 NH농협에서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기 건수와 피해금액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의 농협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농협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기는 총 2천804건으로 피해금액만 18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4건에서 2013년 1천28건, 2014년 1천191건으로 큰 폭 증가를 보였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도 2012년 3억5천만원에서 2014년 76억으로 늘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싱·파밍 건수는 2012년 20건에서 지난해 700건으로 35배나 증가했고, 올해도 404건이나 발생했다. 피해금액도 2012년 1억4천만원에서 2013년 35억원, 2014년 5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 4년간 총 피해금액은 116억원에 달했다.

또 고객 컴퓨터에 몰래 침투해 계좌와 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메모리 해킹사고는 2013년에만 사고건수 320건, 피해금액은 13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사건과 금액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피해금액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협중앙회는 전자금융사기 보상액을 고객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계약 보험사에서 고객과 합의해 결정하며, 보통 피해금액의 10~30% 내외로 보상액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협은 국내 유일의 기술로 ‘나만의 은행주소’란 파밍 방지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랑했지만 인지도 부족으로 고객들에게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며 “생색내기식 이벤트보다 실질적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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