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가진 농협대의원들 ‘특혜’ 논란
선거권 가진 농협대의원들 ‘특혜’ 논란
  • 강선일
  • 승인 2015.10.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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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간선제 도입 후 관계사 이사 선임률 7배 ↑

대의원 조합은 일반조합보다 자금지원 1.4배 높아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 조합장들이 중앙회 관계사의 이사로 선임되고, 이들의 지역농·축협에 무이자 지원 자금을 더 많이 배정받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관계사의 이사로 있는 대의원 조합장은 총 41명이다. 농협중앙회 회장은 당초 전체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직선제에서 2009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농협법에 따라 대의원 간선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농·축협 전체 조합장 1천134명 중 중앙회장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조합장은 291명이다.

대의원 간선제가 도입된 2009년 12월 기준 농협중앙회 관계사의 이사인 대의원 조합장 수는 6명이었다가 현재는 4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농협유통은 9명, 농협사료와 농협아그로에도 각각 5명, 4명의 대의원 조합장 이사가 있다. 이 같은 대의원 조합장에 대한 선심성 특혜 의혹은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및 저리 자금 배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대의원이나 이사 조합장이 없는 지역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평균지원액은 57억원인 반면, 대의원 조합에 지원된 자금은 평균 79억원으로 일반조합보다 1.4배가 많다.

게다가 농협중앙회의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는 핵심 운영기구인 이사회의 이사들이 있는 18개 조합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125억원으로 일반조합보다 2.1배가 많다. 또 200억원 이상의 무이자 및 저리 자금이 지원된 조합은 총 41개소며, 그 중 대의원 조합은 17개소, 이사 조합은 4개소다. 전체 지역농·축협 중 대의원 및 이사 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 조합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정상적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 계열사의 이사 선출이나 지역농·축협에 대한 지원에 있어 대의원이나 이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선심성 특혜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특히 올 연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모든 오해의 소지들이 사전 차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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