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3년간 수사과오 10건
대구 경찰, 3년간 수사과오 10건
  • 김무진
  • 승인 2015.10.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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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정 결과 뒤집혀
경북은 1건에 그쳐
최근 3년간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가 인정돼 수사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수사이의사건 신청 및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대구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사건은 모두 30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수사결과 불만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파수사 91건, 수사결과 처리지연 2건, 기타 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총 10건(3.2%)은 경찰 과오가 인정, 처분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경북의 경우 이의 신청 건수 및 과오 인정 비율은 대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경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사건은 수사결과 불만 115건, 처리지연 43건, 기타 40건, 편파수사 27건 등 총 183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과오가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사례는 1건(0.5%)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수사과오 인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경찰청(17.7%)이었으며, 이어 제주경찰청(12%), 경기경찰청(8.2%), 서울경찰청(4.2%) 등의 순이었다. 경북경찰청은 전남경찰청(0%) 다음으로 과오인정 비율이 낮았다.

박남춘 의원은 “수사 이의신청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경찰 수사가 여전히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06년부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이나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사하고, 수사 과오가 인정될 경우 해당수사관을 인사조치하는 ‘수사 이의사건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 과오는 본래사건의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수사관과 수사책임자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를 뜻한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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