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개인 금융거래정보 ‘무통보 조회’
우정본부, 개인 금융거래정보 ‘무통보 조회’
  • 강선일
  • 승인 2015.10.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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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만4천여명 조회
당사자에겐 통보 유예
“금융실명법 위반” 지적
우정사업본부(우체국)가 최근 5년간 4만4천900여명에 대한 개인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당사자 개인에게는 조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유승희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5년간 4만4천993명에 대한 개인금융정보를 조회하고, 수사기관 등 협조기관에는 통보를 하면서 정작 당사자 개인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으면 수사기관 등 법률에서 정하는 협조기관에 개인금융정보를 제공한다. 또 개인금융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내에 정보제공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과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5년간 18만7천931명의 개인금융정보를 조회해 수사기관 등 협조기관과 14만2천938명의 당사자에게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했지만, 나머지 4만4천993명에 대해선 금융거래사실을 조회하고도 수사기관 등 협조기관에만 통보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9월 한달간 조회한 개인금융정보 1천209건 중 308건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6개월 후 통보를 한 경우도 2건이나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명의인의 거래사실이 없으면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지만, 유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로 거래정보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인의 거래가 없더라도 주민번호를 통해 정보를 조회했고, 금융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기관에 통보했기 때문에 명의인 당사자에게도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수사기관 등 법률에서 정한 협조기관이 요청하는 통보유예에도 매우 관대했다. 통보유예를 위해선 몇개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올해 9월 한달간 통보유예 사유를 보면 관련법에 명시되지도 않는 도주우려, 피의자 도주방지 등의 사유로 통보유예를 허락했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가 2013년 4분기부터 작년까지 통보유예를 한 건수는 2만5천여건에 달했다.

유 의원은 “실제 법에 규정된 금융거래 정보제공의 기록 및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사기관 등 협조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확실한 정보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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