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출신 선후배끼리 짜고 입찰정보 유출
공기업 출신 선후배끼리 짜고 입찰정보 유출
  • 남승현
  • 승인 2015.10.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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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3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13일 비공개 입찰정보를 특정업체에 유출한 후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투자유치센터장 A(52)씨와 해당 업체 실운영자 B(53)씨, 본부장 C(55)씨 등 3명을 입찰방해,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들러리업체로 입찰 과정에서 회사 명의를 빌려 준 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1명은 기소유예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공단 분양마케팅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9월 께 공단의 ‘산업단지 분양마케팅’ 용역 입찰 관련 비공개 서류를 B씨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업체 운영진은 이를 바탕으로 입찰제안서를 준비한 뒤 타 업체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자신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수법으로 같은해 10월 10억2천만원에 용역을 낙찰받았다.

A씨는 입찰선정위원회에서 입찰선정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B씨의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으며 대가명목으로 C씨로부터 46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명은 모두 같은 공기업 출신으로 A씨가 해당 공기업 퇴직 후 공단 투자유치센터 분양마케팅장을 맡게 되자 계획적으로 용역 입찰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형진휘 대구지검 특수부장은“ 공기업 선후배간 유착관계로 인한 정보유출 등 공공분야 부정부패 비리척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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