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파리 제거 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인건비 등 최소한의 경비가 보장돼 보다 적극적인 제거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업인은 연근해어업 허가어업자중 해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용해 제거작업을 희망하는 경우다.
참여 어업인은 선박 1척당 8시간 기준, 근해 어선은 100~500만원, 연안 어선은 10~30만원 범위에서 어선의 규모, 참여시간, 실적 등을 감안해 조정 지급한다.
이와 함께 도는 해파리를 제거할 수역을 어업인간의 협의로 결정한 후 어업기술센터 시·군 행정선, 또는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제거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안에는 지난 5월부터 노무라입깃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가 발생해 어구파손, 어획물 신선도 저하, 해파리 분리를 위한 작업시간 지연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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