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여성 “강제성 없었다”
진술 번복 후 같은 주장
현금 2천만원 전달 확인
진술 번복 후 같은 주장
현금 2천만원 전달 확인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0일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이 경찰에서“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도 구체적인 욕설, 폭행, 위협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호텔로 찾아갔고 구호 요청에 저해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구호를 요청하거나 방을 나오지 않은 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통상의 성폭행사건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전 의원이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찰 2차 조사 전날인 7월 26일 지인 등과 함께 A씨를 다시 만난 과정에서 현금 2천만원을 준 사실은 확인했다.
이 돈은 A씨의 차 안에서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성폭행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준 것도 사건 무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성관계 과정에 폭행, 협박 등 저항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아예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설령 초기 신고 과정에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0일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이 경찰에서“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도 구체적인 욕설, 폭행, 위협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호텔로 찾아갔고 구호 요청에 저해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구호를 요청하거나 방을 나오지 않은 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통상의 성폭행사건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전 의원이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찰 2차 조사 전날인 7월 26일 지인 등과 함께 A씨를 다시 만난 과정에서 현금 2천만원을 준 사실은 확인했다.
이 돈은 A씨의 차 안에서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성폭행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준 것도 사건 무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성관계 과정에 폭행, 협박 등 저항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아예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설령 초기 신고 과정에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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