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도 가져
의성군은 황룡저수지 붕괴시 하류 지역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황룡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을 완료했다.
군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총저수량 100만㎥에서 30만㎥이상 저수지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총저수량 35만6천㎥인 황룡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했다.
비상대처계획은 홍수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 모의조건을 가정해 하류부 홍수범람 예측지도를 작성하고 홍수 도달시간 및 주민대피 속도에 따라 고지대 임시대피소 및 대피소를 지정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토록 하고 비상대응기관이 취해야 할 절차와 행동요령,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계획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모 안전과장은 “고령의 주민이 많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며 “안전에 대한 생각을 모든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김병태기자
군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총저수량 100만㎥에서 30만㎥이상 저수지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총저수량 35만6천㎥인 황룡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했다.
비상대처계획은 홍수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 모의조건을 가정해 하류부 홍수범람 예측지도를 작성하고 홍수 도달시간 및 주민대피 속도에 따라 고지대 임시대피소 및 대피소를 지정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토록 하고 비상대응기관이 취해야 할 절차와 행동요령,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계획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모 안전과장은 “고령의 주민이 많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며 “안전에 대한 생각을 모든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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