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이 투자한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도시개발업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김천 삼애원 개발업체 이사 A(여·41)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들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 조희팔에게서 310억원을 투자받아 20억원을 개인 부채 상환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희팔은 10명의 대리인을 내세워 한센인 집단 거주지인 삼애원 개발사업을 했으며 범죄수익금 중 310억원을 투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김천 삼애원 개발업체 이사 A(여·41)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들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 조희팔에게서 310억원을 투자받아 20억원을 개인 부채 상환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희팔은 10명의 대리인을 내세워 한센인 집단 거주지인 삼애원 개발사업을 했으며 범죄수익금 중 310억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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