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범죄단체 첫 적용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단체 첫 적용
  • 남승현
  • 승인 2015.10.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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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명 기소
13명 지명수배
검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28일 중국에 서버를 두고 기업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A(36), B(50)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달아난 이 업체 대표 C(36)씨 등 일당 13명을 지명수배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 조직은 웨이하이, 상하이 등 중국 내 4곳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본부를 차려 놓고,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내외 13만여명에게서 4천200억원 상당의 판돈을 송금받아 80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보팀, 사이트 운영팀, 국내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도박 참가자를 모았다.

대구지검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판돈을 입금받는 행위 등을 자금세탁 범죄로 간주해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강종헌 강력부장은 “조직화, 대규모화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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