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자녀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前)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에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살인 범행 자체가 용납될 수는 없다”며 “특히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B(80)씨 집에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할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녀 양육비를 나눠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한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의견을 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다만 1심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에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살인 범행 자체가 용납될 수는 없다”며 “특히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B(80)씨 집에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할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녀 양육비를 나눠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한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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